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곽정숙 의원,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 거쳐야”

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12일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 운영상에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 중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모두 수행하는 장기요양기관은 ‘지정’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지만, 재가급여만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경우에는 ‘설치․신고’만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하지만 2009년 11월 기준으로 장기요양사업을 수행하는 재가장기요양기관(1만5340개)이 장기요양기관(5094개)의 3배가 넘을 정도로 과다하게 설치돼 노인장기요양서비스의 질 이 떨어지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것.

곽의원은 “재가장기요양기관이 장기요양사업의 본래 목적인 노후의 건강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위한 공공서비스의 제공보다는 영리를 목적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사업으로 변질돼 운영된데 따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개정안에서는 재가장기요양기관의 지정 기준을 강화, 설치·신고만 하면 장기요양기관으로 지정하던 재가장기요양기관도 지정절차를 거치도록 변경토록 했다.

아울러 공정한 장기요양인정 및 등급 판정을 위해 등급판정위원회에 장기요양기관 대표자·종사자의 참여를 금지토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