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 사용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고시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7월28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의료법시행규칙(2010년1월31일)이 개정됨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방법에 따라 소독해 사용해야 한다.
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세척, 소독, 멸균, 살균제, 화학제 등 고시에서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했다.
또한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기구 및 물품을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고위험기구, 준위험기구 및 비위험기구로 분류하고 각각에 대한 적절할 소독방법을 규정했다(첨부파일 참조).
아울러 소독 방법 중 멸균방법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술하고 멸균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명시하고 있다.
복지부는 환자 접촉 방법이나 상황에 따라 소독대상 물품 및 소독방법 등을 고시로 제정함으로써 국민의 안전한 진료 환경을 도모하고 의료기관의 감염관리 업무에 적정을 기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