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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애주 의원,“폐구균 필수예방접종 포함해야”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폐구균 예방접종을 필수예방접종으로 포함시키는 내용의 ‘전염병 관리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가예방접종사업의 대상이 되는 제2군 감염병에 폐구균을 포함시키고, 보건소를 통해 정기예방접종을 실시해야 하는 대상에 폐구균을 포함시키도록 명시했다.

폐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비인두(鼻咽頭)에 상시 존재하는 병원성세균으로 뇌수막염, 패혈증 및 중이염 등의 질환을 유발해 질병부담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예방백신을 접종할 경우 어린이와 성인 등의 중증감염을 방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