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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빈번한 화장품사고, 이유는 관리소홀”

빈번한 화장품 사고로 국민들의 화장품관리체계에 비상등이 켜졌으나 현실은 오히려 업체에게 자율권을 주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이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에게 제출한 화장품약사감시결과, 2007년에 비해 2009년 위법화장품 적발률이 7%p 증가했으나 주무부처인 식약청의 정기 및 수시감시의 건수는 2007년 1330건에서 2009년 542건으로 오히려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시 적발 유형을 살펴보면 2007년~2010년 1/4분기 간 표시광고위반이 789건으로 58.4%를 차지했고, 품질관리 14.5%, 무허가 화장품 8.6% 순이었다.
표시광고의 경우, 과대광고나 허위성분표시로 인해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2007년 54.9%에 비해 2009년 68.6%로 13.7% 증가했으며, 2010년 1/4분기에만 58.4%에 달했다.

해마다 화장품법 위반사례가 감소하지 않은 이유는, 국내 화장품 제조·수입업소 2000여개중 식약청의 관리가 가능한 업소는 2009년까지 542개에 불과하다는 것.
이마저도 2008년 상반기 이후 정기감시를 자체점검 보고형태로 대체, 식약청이 직접 감시하지 않고 업자가 자율적으로 점검 후 결과를 식약청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또한 표시광고, 품질관리 등 여러 항목에서 화장품법 위반 업소가 적발되고 있지만 해당 제품에 대한 회수율은(2007년 1건, 2008년 3건, 2009·2010년 0건) 상당히 저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손의원은 “빈번한 화장품관련 사고에도 불구하고 업체 정기·수시감시 횟수를 줄이고 업체자율로 맡기는 것은 시기상조이므로 관리감독을 할 수 있는 시스템 개발 시급하다”며 불량 화장품에 대한 회수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 개발을 요구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