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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7월11일 인구의 날’ 지정 법안 발의

‘인구의 날’을 지정해 저출산에 대한 국민의 인식변화와 사회각계각층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은 대표발의한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은 민관협력단체인 ‘범국민 운동본부’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매년 7월11일을 ‘인구의 날’로 지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7월11일은 ‘세계인구의 날’로 1987년 7월11일 세계인구가 50억 명을 넘은 것을 기념하기 위해 국제연합이 정했다.

당시에는 인구의 급속한 증가가 가져올 문제점에 대해 되짚어 보자는 의미에서 제정됐으나, 이제는 반대로 저출산이 가져올 재앙과 국민의 인식변화를 이끌기 위한 날로 기억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 법안 취지이다.

신상진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는 세계 최저수준의 출산율과 세계 최고수준의 고령화 속도를 보이고 있다. 인구문제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고 각계의 적극적 노력을 결집하는 구심점이 될 기념일이 필요하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