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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학제 선택 자율권 부여, 의전원-의과대 중 택일

병행대학 2015학년부터-의전원 2016학년부터 전환

교육과학기술부는 각 대학이 자율적으로 의·치의학교육학제를 선택하도록 하는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계획’은 앞서 교과부가 2003년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제도 도입시, 2009년에 운영성과를 평가해 2010년에 의사양성학제 관련 정책방향을 결정키로 예고한 바에 따라 수립된 것.

개선계획은 의사양성학제를 획일화하기보다 다양한 형태를 유지하는 것이 의학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인식 아래 대학 자율로 학제 선택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현재 한 대학 내에서 의·치과대학과 의·치전원을 병행해 운영하고 있는 대학들은 앞으로 두 학제 중 하나를 자율적으로 선택해 운영하게 된다.

또한, 의·치전원 체제에서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하거나 의·치과대학에서 의·치전원으로의 전환도 대학이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단, 현재 대학생 및 고등학생의 입학기회 형평성 보장과 의사수급문제를 고려해 실제 학제 전환은 경과기간 이후에 시행토록 했다.

병행대학의 경우 대학 1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4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5학년도부터 학제 전환이 가능하고, 의·치전원은 고등학교 2학년이 전문대학원에 입학하는 2016학년도까지 현 체제를 유지한 후 2017학년도부터 학제전환이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의·치과대학으로의 학제전환을 희망하는 대학들은 학제 전환 2년 전부터 미리 의예과 학생을 선발 할 수 있다.

병행대학이나 의·치전원이 의·치과대학으로 전환할 경우 의·치과대학 총 입학정원의 일정비율을 정원 내 학사 편입학으로 선발토록(전환초기 4년간은 정원내 학사편입학 비율 30% 유지, 이후 대학 자율 결정) 할 방침이다.

개선계획이 발표됨에 따라 학제 전환을 희망하는 대학은 자체적인 교육·연구 여건과 체제 개편을 위한 준비 정도를 감안해 교과부에 대학별로 학제선택과 전환시기를 포함한 학제운영계획을 제출(병행대학은 8월20일, 완전전환대학은 10월22일)해야 한다
.
교과부에서는 이를 토대로 정원 조정 등을 관계 부처와 협의해 대학별 정원 조정계획을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한편, 교과부는 의·치전원 체제를 유지하는 대학들에 대해서는 행·재정적 지원을 계속해 나가고 결원 보충 허용 등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