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원내대변인)은 30일 국민참여재판의 대상범위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추가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뇌물, 국고손실, 약취·유인, 강도상해·치상, 보복범죄, 배임수재 등 현행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 외에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강제추행 등’,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강제추행 등’을 추가토록 했다.
전의원은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사건에 아동성폭력범죄 사건을 포함시켜 국민의 법 감정에 충실한 판결이 내려지도록 하면 아동성폭력범죄에 대한 국민의 경각심이 제고되고 법이 가지고 있는 범죄예방에도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