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22일 ‘장애인·노인을 위한 보조기기 개발 및 보급촉진 등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 법안은 보조기기의 개발 및 보급촉진 등을 위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보조기기보급촉진과 관련한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중앙·권역별·지역 보조기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해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에게 양질의 보조기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보조기기의 품질확보를 보장하기 위해 보조기기에 대한 품질인증을 실시하는 동시에, 보조기기 관련 연구개발과 산업육성을 통해 보조기기 활성화의 기반을 구축하도록 명시했다.
정하균 의원은 “이 법안이 통과된다면 그 동안 여러 법률에 의해서 지원됐던 보조기기서비스들이 통합적인 서비스 전달체계를 통해 장애인·노인 등의 이용자들에게 더욱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전달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