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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건강관리서비스법안,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

지난 5월 발의된 법안을 둘러싸고 ‘의료민영화’다 '아니다‘를 놓고 첨예한 대립각이 세워지고 있어 촉각이 곤두서고 있다.

이는 변웅전 의원이 대표발의한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다.

건강관리서비스의 목적과 서비스 제공 내용·형태를 정하고, 서비스 제공 기관·인력 및 그 밖에 건강측정·건강위험도 평가 등 건강관리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에 대한 개념을 규정하고 있다.

즉 개인의 건강상태를 점검하고, 운동·식생활·금연·절주 등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만성질환(당뇨, 고혈압, 심·뇌혈관질환 등)을 예방할 수 있도록 했고 이를 위한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프로그램의 설계·지도·모니터링 등 다양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야당 등에서는 국가가 의료서비스의 기본인 ‘예방’ 부문을 고스란히 국민에게 떠넘기려 하는 이른바 노골적인 의료민영화 정책이라고 강하게 비판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해당사자인 의료계에서 조차 반대를 표명한 이 법안에 대해 복지부의 입장은 정반대다.

복지부는 이 법안에 적극 동의하고 있는 입장.
이 같은 우려를 인식한 듯 전재희 복지부 장관은 21일 복지위 전체회의에 참석해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앞으로 고령화 사회 그리고 만성질환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질환을 미리 예방하고 진료비 경감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것”이라고 피력했다.

특히 저소득층에 대한 바우처 지원 등 의료양극화를 없애고 개인정보 보호도 해나 갈 것이라며 적극 통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주목할 점은 전장관이 이 자리에서 영리병원 허용은 도입시 발생되는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으면 도입치 않겠다고 분명히 밝힌 것.
즉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은 의료민영화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고 사전예방적 건강관리를 위한 목적이라는 부연이다.

이 같은 전장관의 설명에도 불구하고 이 법안이 의료민영화로 오해를 받는 소지는 있어 보인다.
전현희 의원은 이 법안에 따르면 비의료인이 의료인을 고용해 의료업을 할 수 있어 이는 영리병원 허용과 다름이 없다고 강하게 지적하기도 했다.

시민사회단체 등은 이 법안에 대해 건강증진의 장애요인인 상업적 이용을 권장, 건강증진의 책임이 국가에서 개인으로 이전, 의료 영역에서 건강증진을 완전히 배제하고 있다는 점 등을 문제삼고 있다.

아직 국회에서 법안심사가 진행되고 있지 않음에도 많은 우려가 표출되고 있는 건강관리서비스법안.
복지부 의도가 순수하다면(?) 그 순수한 의도를 널리 홍보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그 설득력(?)에 있어서 많은 난관이 예상되고 있다.

건강관리서비스법안이 의료민영화 제2라운드의 불씨가 될지 향후 법안심사 과정이 예의주시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