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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식영양표시제도, 3업체 중 1곳 기준 위반

식약청이 어린이 비만 저감화를 위해 햄버거·피자·아이스크림 등에도 영양표시를 의무화했으나 3업체 중 1곳이 기준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손숙미 의원(한나라당)이 해당 업체 사이트를 일일이 점검해 본 결과 식약청의 기준에 맞게 영양표시를 하고 있는 업체는 31개 업체 중 단 아홉 곳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어린이식생활안전관리특별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메뉴판, 게시판, 포스터 등에 90일 이상 판매하고 있는 제품에 대한 열량, 당류, 단백질, 포화지방, 나트륨 등의 영양정보를 표시해야 한다.

손숙미 의원은 “최근 맞벌이 부부의 증가로 인해 어린이들 스스로 간식을 사먹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식약청은 기준을 만드는 것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후관리에도 노력을 기울여 어린이들이 보다 건강한 영양식품을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줘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