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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ㆍ의원, 물리치료 부당청구 “심각한 상황”

공단광주본부, 95개 조사 중 83곳 적발-9억원 확인

병원과 의원의 기본 물리치료 부당청구가 집단적이고 관례적인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지난해 집단적․관례적 기본 물리치료료 부당청구 징후를 포착 95개 기관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83개 기관에서 8억9700만원의 부당청구를 확인했다.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물리치료 청구는 해마다 평균 15.2%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리치료는 주로 병원과 의원급에서 청구(87.1%)하고 있으며, 외래청구가 62.9%로 입원청구 37.1%보다 높았다.

부당청구가 적발된 기관들은 심층열 미시실(일부실시) 후 청구하거나, 의사진찰없이 물리치료 실시, 무자격자 물리치료 실시 등 수법도 다양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단 광주지역본부는 “심층열 미실시 유형의 경우 환부에 겔 등을 바르고 초음파기구를 물리치료사가 직접 문질러야하기 때문에 환자 및 물리치료사가 기피하고 실시하지 않는 경향”이라면서 “그러나 비용이 저렴해 동시청구에 부담을 느끼지 않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사례 1
-허위․부당청구 혐의를 회피할 목적으로 환자들이 의학적 지식이 없는 것을 이용 전기로 작동하는 심층열치료기의 전원연결을 하지 않은 채 극히 일부 수진자에세 약 20~30초 동안 형식적 실시.
-환자는 물리치료실로 바로 가고 진료차트만 간호사가 원장실로 가져간 후 원장이 일괄 처방하면 다시 챠트를 물리치료실로 가져가 원무과장이 물리치료실에서 물리치료 실시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전산입력 3종 세트청구.

▶사례 2
-물리치료 실시대장 미작성, 물리치료 처방전에 물리치료 실시 세부 항목 표기 없이 원장이 서명만 하고 물리치료사가 판단해 물리치료 시행.
-심층열치료는 대상자를 의사가 처방전에 환자상태 및 실시부위, 방법 등을 별도로 표기한 사람만 제한적으로 실시했으며, 심층열치료기 3대를 보유하고 있으나 2대는 멘소래담의 환부 도포용으로 사용하고 심층열치료는 고가장비 1대만 사용해 실시.


이와 함께 광주지역본부는 “관례적인 물리치료 3조 세트청구 부당근절로 재정누수방지할 수 있다”며 “대부분의 요양기관의 관례적인 부당청구로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 세트청구 부당에 대한 일제조사로 건전한 청구문화 정착시켜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