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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암검진 정확도 몇 점?

복지부, 연내 2465 곳 조사…미흡 기관 지도, 퇴출 안시켜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평가가 실시된다.

보건복지부는 국가암검진사업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2010 의원급 국가암검진기관 평가(총 2465개소)’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지난 2008년에 종합병원급, 2009년 병원급에 이어 올해에는 의원급으로 단계적 확대 실시되는 것으로 대상 기관은 총 2465개소다.
또한 2009년 평가결과 미참여, 일부인정 및 재평가 기관 591개소도 평가대상기관으로 추가 포함됐다.

추진일정을 살펴보면 먼저 암검진기관에서 해당 검진기관의 현황 및 기초평가의 결과와 근거를 국가암검진기관 평가 정보시스템에 입력하면(6월) 한국방사선의학재단, 대한진단검사의학회, 대한소화기내시경연구재단 등 협력 전문기관이 평가(서면 또는 현장)에 참여(6월~9월)할 예정이다.

이어 전문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검진기관별 수검자들을 무작위 추출해 전화조사를 시행해 수검자 만족도 평가를 실시하고(7월), 국립암센터에서 중앙암등록자료 및 건보공단 중증질환등록자료 등을 이용해 암검진 정확도를 평가(7월~9월)할 방침이다.

이후 암검진기관 평가결과 분석(12월),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통보 및 이의신청을 거쳐 오는 12월 암검진기관 평가 최종 경과가 통보된다.

복지부는 암검진기관 평가의 전 영역(구조, 과정, 결과)을 평가하고 전문가 단체의 실제적 참여를 통해 평가함은 물론 규제보다는 문제점 파악 및 개선을 통해 검진기관 자체의 질 향상을 도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2008년~2010년 암검진기관 평가 결과 분석을 통해 암검진기관 평가제도를 수정·보완해 건강검진기본법에 의한 건강검진기관평가와 연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평가를 통해 미흡한 기관이 발견돼도 국가암검진기관에서 퇴출되지는 않는다.
복지부 관계자는 “부실한 암검진기관에 대한 퇴출의지는 가지고 있으나 관련법(암관리법)에 의거해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에 대해 지도할 수 있으되, 퇴출에 대한 법적 근거는 없는 상황”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