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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료사고’ 감정심의 의협이 맡는다…심의기구 발족

법원-행정기관-일반인 등 감정심의 의뢰에 신속 회신

대한의사협회(회장 경만호)는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 개선을 위한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 운영에 나선다.

의협은 지난 10일 열린 제58차 상임이사회에서 의료사안 감정심의업무의 내실화와 전문성·신속성·정확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의료사안 감정심의기구’를 구성, 운영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의협은 1991년부터 지난 20년간 법원, 경찰서, 보건소 및 기타 행정기관 등으로부터 의뢰된 의료사안 감정심의 업무를 수행해온바 있다.

그러나 회신지연, 감정대상 범위, 감정료 관리, 감정자료 관리 등에 대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제기가 있어왔고, 특히 조만간 ‘의료분쟁조정중재원’ 설립을 골자로 하는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것에 대비해, 의협이 의료사안 감정심의 기능 확보 및 유지를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과 정비가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의협은 제도개선 차원에서 학회대상 설문조사와 개선방안에 대한 설명회 개최 및 학회의견 수렴과정을 거쳐 종합적인 의료사안 제도개선 대책을 마련하게 됐다.

이번 시스템 구축을 통해 의협은 학회대표와 관계 전문가로 구성하는 ‘중앙의료사안감정심의위원회’를 두어 제도개선 관련 전반적인 총괄조정 및 관리기능을 수행하고, 전문분야 학회는 학회감정위원회를 학회의 특성에 따라 자율적으로 구성해 감정심의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계획이다.

감정자료를 학회를 거쳐 감정인에게 전달하는 기존방식을 탈피해 의협에서 직접 감정인에게 자료를 전달하는 방안을 도입해 감정결과의 회신기간을 단축하는 것은 물론, 감정자료 관리를 내실화하고 감정회신에 따른 재판 등에 미치는 영향을 모니터링해 학회 및 감정인에게 지속적으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법원, 검찰, 경찰, 근로복지공단 등으로부터 의료분쟁이 아닌 일반 의료감정 사안에 대해서도 공신력 있는 의협에서 자문해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받아옴에 따라, 앞으로 일반 의료감정사안 업무까지 수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