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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대전협, 의료인 폭력방지법 조속히 통과돼야

“일부 시민단체 처벌만 부각시켜 호도해선 안돼”

대전협은 의료인 폭력방지법은 국민건강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어 일부 시민단체가 처벌만을 부각시키며 본질을 호도하지 않았으면 한다고도 당부했다.

대한전공의협의회(회장 이원용)는 “수차례에 걸쳐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주장해 왔으며 특히 의료인이 폭력에 노출될 경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고 밝혔다.

최근 민주당 전현희 의원이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안은 ‘정당한 사유없이 의료인이나 의료기관 종사자를 폭행 또는 협박해 진료를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으로서 의료인의 안전이 법적으로 보호된다는 점에서 의료계가 환영하는 법안이다.

지금까지 응급실과 각 병동에서 일어난 폭행과 시비는 의료인은 물론 병원 내 환자와 보호자를 위협하고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특히 대전협은 “병원 내에서 진료에 방해가 될 정도의 폭행과 폭언이 난무한다면 의사 진료에 방해가 되어 결국 환자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대전협은 “일부 시민단체는 법안의 긍정성을 외면한 채 이 법안을 어길 경우 5년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내릴 수 있다는 면만 부각시켜 마치 환자 권리를 억압하는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환자 한 명 한 명의 건강이 소중한 병원에서 안정적인 진료 환경을 마련하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서 이 법안이 통과되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대전협은 앞으로도 병원 내 폭력 근절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국민의 건강과 의료인의 안전을 위해 의료법 일부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