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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한약재 수급-조절, 복지부가 직접 관장한다”

복지부, 의수협 위임사항 취소 수급조절위 운영 입안예고

복지부는 한약재의 원활한 수급 조절을 위해 현재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위임하여 운영해 오던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를 복지부에 직접 설치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는 이를 위해 31일 한약재 수급 및 유통관리 규정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개정취지와 주요내용을 행정절차법 제46조의 규정에 의해 입안 예고했다.

개정이유는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를 보건복지부에서 운영함으로서 한약재 안전성을 확보화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려는데 있다고 밝혔다.

개정의 주요내용은 한약재 수급조절위원회의 원활한 운영과 효율성 제고를 위해 업무를 위탁하여 수행하는 경우 법령에 규정해야 함으로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에 설치․운영을 삭제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6월 4일까지 보건복지부 한의약산업과에 제출해 줄 것을 요망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