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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DUR, 시행방식 놓고 의-약계 극명한 입장차 보여

醫, 의사단독-藥, 약국방식-學, 병행실시 등 제각각


정부가 시범사업으로 추진중인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DUR)의 향후 시행방식을 놓고 의료계와 약계의 입장차가 극명하게 재확인됐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8일 DUR 정책과 관련한 금요조찬세미나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는 DUR의 기본구조로 △의료기관 단독 △약국 단독 △의료기관·약국 동시시행 등 그 시행방식에 대해 각기 다른 견해가 제시돼 눈길을 모았다.

먼저 주제발표를 한 이의경 숙명여대 교수는 의사와 약사가 동시 실시하는 DUR 방식을 유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유인 즉 의사단계의 DUR은 소요시간이 짧아 환자가 편리하며 환자의 질병특성을 고려한 중재가 가능하고 약사단계의 DUR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중재가 가능해 더블 체킹을 할 수 있다는 요지다.

이와 관련 남준식 경기도의사회 기획이사는 “의·약사 동시시행은 의료기관에서 이미 걸러낸 것을 약국에서 불필요하게 이중점검 즉 보완하는 방식일 뿐이며 이미 실제점검의 약 95% 이상이 의료기관에서 걸러진다”고 말하고 국내에서는 현실적으로 의료기관(처방단계)에서만 DUR 시행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신창록 고양시의사회 부회장은 DUR 시범사업은 실패한 사업이라고 전제한 뒤 “재정절감효과(약제비 절감)는 없었고 더불어 약사의 중재행위 또한 거의 없고 임의코드부여만 양산했다”고 비판하며 처방단계에서의 시행을 강조했다.

신부회장은 약제비 절감액을 추계시 총 투여량이 증가한 처방이 제외됐고 조제사유코드 미 기재분이 모두 절감액으로 계산되는가 하면 모든 중복처방이 절감액으로 부풀려 졌다고 꼬집었다.

반면 신광식 대한약사회 보험이사는 오히려 의료기관내 점검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처방단계에서의 점검은 주로 동일처방·임부금기처방으로 특히 임부금기약을 확인차원에서 검색하는 것이 약제비가 절감됐다는 효과로 보기에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환자의 바쁜 사유로 인해 중복된 처방을 그대로 가지고 가더라도 충분히 약사의 고지로 인해 중복으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를 인지했다는 측면에서 과소평가는 안된다”며 특히 “의료기관에서 100% DUR에 참여하는 것은 어렵고 최종동선은 약국으로 집결되기 때문에 의·약사 동시시행이 아닌 약국에서의 DUR방식이 효율적”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임부금기 팝업과 관련 신창록 고양시의사회 부회장은 “임부금기 팝업이 계속 뜨는 이유는 분명한 프로그램의 오류이며 의사들이 체크를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분명히 했고, 신광식 약사회 보험이사는 “임부금기는 약제비절감과 의미가 없다는 취지로 말한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세미나 말미에 김광문 건보공단 일산병원장은 “DUR은 반드시 필요한 제도로 언젠가는 반드시 정책돼야할 제도로 이번 토론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건설적인 방향으로 정책이 추진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