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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정하균 의원, “난청구간에서 라디오 들을 수 있어야”

정하균 의원(미래희망연대)은 터널 등 난청구간에서 라디오방송 수신을 위한 라디오재방송설비 설
치를 의무화하는 ‘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현재 국토해양부의 ‘도로터널 방재시설 설치 및 관리지침’이나 한국철도시설공단의 ‘철도정보통신설비 시설지침’ 등은 일정한 기준에 따른 터널 및 지하구간에 한해 라디오재방송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지만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경우가 있다는 것.

이에 라디오방송 청취자는 터널이나 지하구간을 지날 때, 라디오방송이 끊기거나 아예 듣지 못하는 불편을 느끼고 있으며, 더욱이 기상특보·재해·재난 및 국가비상사태 시의 관련 긴급방송 수신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하철 등 시설 이용자의 안전 확보에도 문제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정하균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터널 등에서 라디오방송을 듣지 못하는 불편함이 사라지고 재해·재난 및 비상사태 시 긴급방송 수신의 걸림돌이 제거될 뿐만 아니라 특히 장애인 등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하는 KBS 3라디오 사랑의 소리 FM을 터널 및 지하구간에서 들을 수 있어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