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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대비한 “필수 항목은”

진흥원, 의료분쟁 해결시스템에 관한 문답식 해설 발표

외국인환자 유치시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률적 분쟁에 대비해 어떠한 준비나 조치가 필요할까?

이번달 총 4회에 걸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 활성화 및 신뢰성 제고를 위한 설명회’를 개최하고 있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 따르면, 의료기관은 환자와 진료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의 법을 준거법으로 한다는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이러한 합의가 없더라도 우리나라 법원은 해당사건을 대한민국 법에 따라 심리·판단할 것이고, 다른 한편으로 외국의 법원이 이 같은 합의의 효력을 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해당 환자로 하여금 자국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스스로 단념케 하는 간접적·사실상의 효과는 기대해 볼 수 있다.

진흥원이 밝히는 ‘의료분쟁 해결시스템에 관한 문답식 해설’ 중 일부를 요약·정리한다.

▲외국인환자 의료분쟁에 관한 소송은 국제법상 어느 나라의 법원에서 어느 나라의 법에 따라 재판하나?(외국인환자 의료사고에 대한 재판관할권)
=외국인환자 의료분쟁과 같이 국제적인 성격을 가지는 민사분쟁을 심리·판단하는 국제재판소는 없고 개별 국가의 법원이 판단해야 한다.
참고로 국제사법재판소는 개인 간의 민사문제를 다루는 법원이 아니고 국가가 당사자가 되는, 즉 국가 간의 분쟁을 다루는 기구다.
국제적인 민사분쟁에 관해 관할을 배분하는 통일적 규범, 즉 국제재판의 관할 전반에 관해 세계적으로 적용되는 통일된 협약도 없다.
결국 어떠한 유형의 사건에 대해 어느 나라의 법원이 관할권을 가지는지는 각 나라의 국내법에 따라 결정된다.
아울러 실제 소송사건을 처리하는 특정 법원이 자신의 국내법에 따라 판단할 수 있을 뿐, 국제적인 의료사고에 적용할 특별한 협약이나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원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법 상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의 액수는 어떻게 결정되나?
=의료사고로 인한 손해는 대체로 사고로 인한 악결과, 즉 만약 사고가 없었더라면 발생하지 않았을 신체의 훼손이나 사망에 따른 각종 손실로, 손해배상액의 기본적인 구성은 교통사고 기타 다른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에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이에 따라 손해배상액은 적극적 손해, 소극적 손해, 위자료의 3가지 항목 합계로 결정된다.

▲의료사고를 둘러싼 법적 분쟁에 대비해 필요한 것은?
=환자와의 진료계약서에 대한민국 법원을 관할 법원으로 하고 대한민국 법을 준거법으로 포함하도록 한다.
특히 가능하다면(환자 측이 동의) 진료계약서 등에 배상액 한도를 설정한다.
우리나라 민법의 해석상 미리 배상액의 한도를 설정해 뒀다고 해도 실제 소송에서 그 한도액 내로 배상이 제한되는 않는다.
하지만 의료기관과 환자가 미리 합의해 설정해 둔 한도액이 후일 조정이나 중재절차에서 ‘일응의 기준’으로서 참고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