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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개원가, 외국인환자 진료계약서 작성 어려움 많아

“진흥원 제공 샘플 절대적 지침 못되고 법률자문도 힘들어”

의료관광 시행 이후 국내병원을 찾은 외국인 환자는 전년동기 대비 34% 급증하고 있지만 진료에 필수요소인 계약서 작성에 의료기관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의료계에 따르면 대형병원에 비해 특히 인력과 정보력이 부족한 중·소규모 개원가는 진료계약서 구성에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정보에 취약한 일부 비급여 개원가의 경우 외국인환자와 작성해야 할 계약서 내용 조차 모른 채 진료에 나서고 있어 우려된다.

진료계약서는 의료분쟁 발생시 책임소재의 절대적 기준이 되므로 외국인환자 진료에 있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외국인환자 유치 사업을 총괄하는 한국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의료관광 시행전 환자와 의료기관간의 진료 계약서 양식을 해외환자 유치 사업을 시작하는 각 의료기관에 배포했다.




그러나 병원마다 진료 하는 특징이 다르고, 진흥원이 제공하는 진료계약서 양식에는 ‘환자이름, 생년월일, 여권번호, 집주소, 연락처, 국적, 여권만료일’ 정도의 기입이 전부여서 사소한 부분에서 성패가 좌우되는 의료분쟁 책임소재 규명에서는 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자체의 인력과 정보력을 총 동원해 외국인 환자 진료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경우에 대비, 계약서 양식 만들기에 전념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런데 일부 중·소규모 해외환자 유치 의료기관, 혹은 일반 로컬 의원에서는 이에 대한 인프라가 구축돼 있지 않아 외국인환자 진료에 차질을 빚고 있다.

실제 서울의 모 의료기관은 외국인환자 유치 시행 100여일이 지난 지금까지 마땅한 계약서 초안을 만들지 못하고 있어 애를 태우고 있다.

이 의료기관 관계자는 “ 처음 진료계약서를 만들려고 진흥원에서 제공하는 샘플을 참고로 했는데 내용이 상대적으로 빈약하고, 환자와의 분쟁 발생에 대비한 세부적인 항목은 병원이 정하게 돼 있어 현재 고민 중에 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보다 규모가 큰 대형병원의 것을 참고로 하고 싶었지만 자체 인력 및 정보 인프라를 통해 고생스럽게 마련한 것이라 공개할 수 없다는 답을 들었다”며 “좀 더 세부적인 항목이 담겨 있는 계약서를 샘플을 토대로 의료기관에 맞는 서안을 만들고 싶은데 쉽지 않은 것 같다”고 고충을 토로했다.

직접 환자 유치에 나서지 않고 즉, 해외환자 유치기관 등록 없이 입소문을 통해 찾아오는 외국인 환자를 진료하고 있는 한 비급여과 진료 개원가의 경우 반드시 작성해야 할 계약서 작성의 중요성을 간과한 채 진료에 나서는 모습도 포착되고 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진흥원은 계약서 양식 마련시 그 내용에 환자의 국적, 여권번호, 보호자 주소, 전화번호, 진료시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을 비롯한 기본 인적사항과 시술을 받으면 발생하게 되는 진료비 및 그 추가 비용, 그리고 의료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국내법에 의거해 합의 또는 중재 할 것이라는 문구를 반드시 삽입하라고 안내하고 있다.

또한 보다 공인된 계약서 양식을 만들고 싶다면 각 병원 자체적으로 법률기관의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이 역시 쉽지만은 않다는 게 개원가의 전언이다.

어렵사리 외국인 환자 진료계약서 양식을 마련한 서울의 또 다른 의료기관은 이 후 발생할수 있는 법률적 책임의 공신력 확보를 위해 법률기관에 자문을 요청 했지만 한 달이 지난 지금까지 감수를 받지 못하고 있다.

이 의료기관 관계자에 따르면 계약서 양식을 감수하는 법률기관 역시 외국인환자의 진료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 사례가 국내에서는 흔치 않아 이에 대한 내용분석 및 검증에 애를 먹고 있다는 것.

관계자는 “진흥원이 좀 더 자세한 분쟁사례 케이스를 모아서 의료기관에 제공해 이를 토대로 보다 안전한 계약서 서식 마련에 도움을 주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