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병원/의원

“외국인환자 의료분쟁 발생? 이것만 지켜라!”

진흥원, 체류기간 연장-부작용 등 분쟁 대비책 제시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의료법 개정 시행 이후 성과발표에 따르면 지난 5월 해외환자 유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이후 국내 병원의 외국인 환자는 전년 동기대비 약 34%가 증가하는 등 의료관광 사업이 순항 중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외국인 환자 진료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의료분쟁에 대한 대비책은 부족한 게 사실이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11일, 삼성서울병원 암센터 지하1층 회의실에서 ‘외국인환자 유치를 위한 마케팅 전략 및 의료분쟁 해결 방안 설명회’를 개최하고 외국인 환자 진료 시 발생 가능한 여러 가지 분쟁사례를 가상으로 예측, 그 해결방안에 대해 제시했다.

비자 발급에서부터 수술후 부작용 까지 외국인 환자와의 의료분쟁 과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각 사례별로 알아보자.

외국인 환자의 체류자격 및 비자기간 체크의 오류를 범한 경우
여행자 신분으로 입국해, 비자기간이 만료를 앞둔 외국인이 불의의 교통사고를 당해 병원에 입원했고 이 기간 중 비자 연장신청 기한이 만료돼 불법 체류자가 되었다면 병원은 어떻게 해야 할까?

이 경우는 비자 연장의 책임은 원칙적으로 환자 본인에게 있고, 처음부터 의료관광을 목적으로 내원한 것이 아니기에 이 책임을 의료기관에 묻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판단이다.

따라서 환자가 비자신청을 미루었다는 도덕적인 비난을 받을 수 있지만 치료가 다 끝날 때 까지 직접적인 강제퇴거는 사실상 힘들다.

그러나 의료관광의 목적으로 입국한 환자의 비자연장 신청 책임은 환자 본인, 유치업자, 의료기관 모두에게 있다.

유치업자 계약위반에 따른 환자의 자의적 치료중단
유치업자와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환자가 검사비와 입원비 지급을 거절했다면 이 전까지 진행된 진료비 지불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

이 경우는 유치업자와 환자 사이의 계약 내용을 자세히 살표보는 게 우선이다. 또한 원칙적으로 의료관광과 관련한 진료비의 지급은 의료기관과 환자사이의 계약에 따라 이루어 지므로 환자가 유치업자에게 수수료를 포함한 진료비 전액을 지불했다면 이는 환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는 설명이다.

즉, 유치업자가 환자와의 계약사항을 위반했다고 해도 진료비 지급에 대한 책임은 환자에게 있고, 환자는 이후 이에 대한 책임을 유치업자에게 따로 물어야 한다.

만약, 환자가 자의적으로 치료를 중단하고 탈원했다면 의료기관은 유치업자에게 진료비에 대한 책임을 추궁할 수 있다.

◆ 과거병력과 특이체질 사실에 대해 함구한 환자의 의료사고
과거병력과 특이체질을 가진 환자가 이를 숨긴 채 진료를 받고, 이 후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 소재는 이를 사전에 주지하지 못한 의료진에 있다는 의견이다.

즉, 환자가 자신의 상태를 사실과 다르게 고지했다고 해도, 의료인은 문진표를 통해 꼼꼼하고 의학적으로 환자 상태에 대해 체크해야 한다는 것.

또한 시술전 검사를 통해 이상이 없다고해도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사실에 대해 정확하게 설명하고, 고지한 이후 동의서를 받고 시술해야 한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예상되는 시술 부작용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고, 검사하는 것은 물론 과거 병력, 수술이력, 특이체질 등을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설문조항을 반드시 삽입해야 한다.

예상치 못한 시술 부작용이 발생했다면
성형수술 후 감염, 혹은 쌍꺼풀 수술 이후 눈을 제대로 못 감게 되는 등 환자 시술 전 전혀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수술 이후 발생했다면?

이 경우에는 흔치않은 부작용이라고 해도 발생가능성이 있다면 반드시 환자에게 설명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지적이다. 이는 의료분쟁으로 발전될 가능성을 줄여주기 때문.

특히 피부, 성형 시술과 관련한 환자의 불만족은 대게 정신과적 문제를 수반하게 되므로 부작용 발생 이후 드는 재수술비 및 치료비 뿐 아니라 정신과 치료도 함께 받도록 배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 수술 후 합병증에 대한 의료비 청구 등은 의료인의 설명의부 위반 여부에 따라 개별적으로 검토 되어야 한다.

대리처방, 허용 범위

건강검진 투어를 온 환자의 검사 결과, 치료가 필요한 질병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비용 부담을 이유로 투약 처방만을 받고 돌아갔는데, 이 후 약이 떨어져 대리처방을 요구하고 있다면 의료기관은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

대리처방은 보건복지관계 법령에 의해 예외적 허용이 가능한 사례가 있어 유권해석이 필요하나, 일반적으로 이것이 허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한국에서는 처방전만 보내고, 현지에서 약을 탈수 있도록 한다.

또한 대리처방이 가능하다고 해도 진통제와 몰핀 같은 향정신성의약품은 외부로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환자가 직접 탈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통역코디네이터의 실수에 따른 약화사고
외국인환자 진료에 있어서 통역코디네이터는 필수이다. 그런데 만약 통역코디네이터의 실수로 인해 환자에게 약화사고가 발생했다면 그 책임은 어디에 있을까?

이 경우에는 통역코디네이터의 고용주에 따라 그 책임범위가 달라진다. 즉, 통역코디네이터가 유치업자 혹은 보험사 등의 외주기관이고 환자가 있을 때 마다 의료기관과의 위임계약으로 일을 한다면 의료기관은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

그렇지만 통역코디네이터가 의료기관에 직접 고용되어 있다면 모든 책임은 사용자인 병원 측에 있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이번에 발표한 분쟁사례 대응안은 한국국제의료서비스협의회(CKMP) 소속 의료기관들로부터 가상 사례를 수집해 각 단체 전문가 토론을 통해 마련된 것 이다.

또한 보건산업진흥원은 이번 대응사례안이 실제 분쟁 사례안과 비슷한 사건이 해외환자 진료현장에서 발생했을 때 의료인을 비롯한 실무자들이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지침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