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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로 뿌리 뽑는다!”

복지부-지자체-공단, 6월부터 연말까지 합동 단속

불법 장기요양기관에 대한 명단공표가 추지된다. 이와 함께 복지부-지자체-건보공단은 오는 6월부터 전국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단속이 실시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전재희)는 불법ㆍ부당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 추진과 함께 ‘불법기관 신고 활성화’, ‘불법기관 단속 및 처벌 강화’ 등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불법 장기요양기관 명단공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한 일환으로 실시된다.

복지부는 “불법기관 명단을 공개해 소비자가 장기요양기관을 선택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장기요양서비스 수급질서를 어지럽히고 질 낮은 서비스 제공기관들이 자연스럽게 도태되도록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품 제공 등으로 수급자를 유인ㆍ알선하는 행위에 대한 지정취소 등 처벌기준을 신설하고 현지조사 거부 시 벌칙도 더욱 강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행정처분을 받은 자가 기관을 양도하더라도 양수ㆍ상속 또는 합병인에게 행정처분의 효력이 승계되도록 법적근거를 신설하기로 하고 금년 정기국회 상정을 목표로 추진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누구나 편리하게 불법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최대 2천만원까지 포상금을 지급하는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제’도 개선한다.

지난 2009년 4월에 도입된 장기요양기관 신고ㆍ포상금제는 인터넷ㆍ우편ㆍ방문신고만 가능해 신고가 저조함에 따라 신고방법을 전화까지 확대한 것. 신고전용 전화 ‘장기요양 핫라인’을 금년 7월중에 설치하는 등 신고절차를 간소화해 신고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복지부는 또 ‘복지부-지자체-공단 합동 특별단속’ 및 ‘장기요양 중앙점검단 설치’ 등을 통해 장기요양기관의 불법행위에 대처하기로 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합동 단속은 금년 6월부터 연말까지 1500여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할 것”이라면서 “적발된 기관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전액을 환수하고 영업정지, 지정취소 또는 패쇄명령 등과 함께 최고 500만원 과태료 부과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릴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복지부내 설치되는 ‘장기요양 중앙점검단’에서는 복지부 홈페이지 ‘사회복지 부정ㆍ비리신고센터’코너와 직통전화(02-2023-8582)로 신고된 기관들에 대해 직접 현지조사를 실시한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러한 제도적 보완과 단속이 강화된다 해도 장기요양기관의 부장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며 적극적인 참여를 독려했다.

한편, 지난 2년(2008~2009)간 부당청구의 개연성이 높은 271개 기관을 단속한 결과 부당청구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적발된 262개 기관에서 총 청구액(621억원)의 5.9%에 해당하는 36억7천만원을 부당청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