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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의원

요양기관, 환자식대 부당청구 “천태만상!”

“적발 요양기관 월평균 부당금액 산정해 업무정지 처분”

입원환자의 식대를 허위로 청구한 요양기관들이 행정기관에 적발됐다.

이들은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요양기관의 소속이어야 하고,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에는 직영가산을 할 수 없음에도 이를 자신들이 운영한 것처럼 꾸며 허위로 급여를 청구했다.

또한 행정업무 만을 담당하는 영양사 등을 입원환자 식사와 관련된 일을 하는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급여를 가산해 산정하기도 했다.

직영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에 의해 환자식사 제공과정을 직영으로 하는 경우에 산정가능한데 일부라도 외부에 위탁을 주는 경우는 직영가산 산정이 안된다.

그러나 부당청구 사례로 적발된 A의료기관의 경우 용역업체가 고용한 조리원을 파견 받아 집단급식소를 운영하고, 직영 운영한 것으로 가산해 부당 청구했다.

B요양기관은 C요양기관이 설치, 신고한 집단급식소를 공동으로 사용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산정할 때는 환자수가 많은 B요양기관에서 직영가산을 청구하거나, 2개 병원 모두 각각 직영가산을 청구하는 위법을 저질렀다.

현행 요양기관의 식대가산 급여 기준에 따르면 위 사례에서 적발된 직영가산의 경우 입원환자 식사에 필요한 인력은 당해 요양기관 소속이어야 하고, 또 직접 운영하는 곳을 기준으로 하는데 이를 위반한 것이다.

요양기관 직영식당에서 타 요양기관에 식사를 제공하는 경우에도 당해 요양기관 환자식사 업무에 종사하는 인력만 가산이 적용되고 식사를 제공받는 요양기관은 위탁기관이므로 직영가산 산정이 불가능하다.

영양사와 조리사가 환자 식사 업무가 아닌 행정업무 등을 시행하고 있으면서도 이를 가산해 청구한 사례도 적발됐다.

D요양기관은 소속 영양사가 주 1회 식단 작성 이외 약제실 행정업무를 보조하거나, 조리사가 실제 조리는 거의 하지 않고 행정업무를 수행했다. 그런데 영양사, 조리사가 환자 식사업무 외 타 업무를 주로 수행했음에도 영양사, 조리사가산을 적용해 부당 청구했다.

통상 관계 규정에 따르면 영양사가 환자 식사와 타 업무를 동시 담당하거나 타 업무를 전담하는 경우에는 입원화자 영양상담 업무를 제외하고는 식대를 청구할 수 없다. D요양기관은 이를 위반했다.

영양사 가산은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영양사의 수에 따라 산정되야 하며, 조리사 가산은 적시급식을 실시할 경우 당해 요양기관에 소속된 상근 조리사수에 따라 산정된다.영양사 및 조리사수는 환자 식사를 담당하는 전전월 평균 영양사 및 조리사수에 따라 정해진다.

또한 영양사 및 조리사의 고용형태에 따라서도 선택식단 간산 및 직영가산의 기준이 달라지는데 계약직의 경우 근무시간 등 근무조건이 상근자와 동일하면서 3개월 이상 고용 계약을 체결한 경우 1인으로 산정하며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 등은 식대 가산에서 제외된다.

아울러 영양사와 조리사 등 2가지 면허소지자는 한가지에 대해서만 산정할 수 있다.

행정당국은 이 밖에도 영양사와 조리사의 입사일자, 퇴사일자를 실제와 다르게 신고하거나, 퇴사 미신고 또는 지연신고, 시간제, 격일제 근무자를 상근으로 신고해 가산 부당하거나 특정 입원환자 1~4명에게만 선택식단표를 제공해 선택하도록 운영하는 등 부당청구 사례가 포착되고 있다며 위 관계 규정을 준수 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이와 같은 부당청구가 적발될 경우 1년 범위 내에서 월평균 부당금액, 부당비율을 산정해 업무정지에 처해지거나 이에 갈음한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과징금의 경우 업무정지일수가 10일이며 2배, 10일 초과 30일 이하면 4배, 30일 초과 50일 이하이면 4배, 50일을 초과하면 5배에 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