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희 의원(민주당)은 최근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정부의 노인일자리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평가시스템의 마련을 위해 보건복지부내에 노인일자리관리위원회를 두도록 했고 노인일자리사업 참여 기관에 대한 서면보고의무를 규정했다.
전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노인들의 사회참여 확대 및 소득획득 기회 다양화를 통해 노인들의 삶의 질 향상은 물론 경제적 문제 해결을 위한 사회적 관심과 정부의 보다 적극적 정책 추진을 촉구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이어 “노인들이 강점을 발휘할 수 있는 일자리 발굴 및 육성을 위해 노인일자리 지원 및 육성을 위한 특별법안을 제정하는 것도 고려하고 노인들이 중심이 돼 참여할 수 있는 노인친화적 정책에 대한 다양하고 실질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고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