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소 함량 기준치를 초과한 외국산 치약을 불법 판매한 치과의사가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불소 함량이 기준치 1000ppm 초과해 의약품으로 허가받아야 하는 외국산 치약을 국내에 들여와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주)라고씨앤브이 대표 전모씨(52)를 약사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치과의사인 전씨는 정식으로 허가를 받지 않고 기존에 수입하던 의약외품을 통관하는 방법으로 이탈리아산 치약을 수입해 2007년 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인터넷 오픈마켓 등을 통해 총 4만4004개, 시가 총 7억9000만원 상당을 소비자에게 판매했다.
이같이 판매된 치약은 블랑스화이트닝 1만5600개, 블랑스스테인리무벌 1만2804개, 블랑스안티에이지 1만2000개, 블랑스디센스타이징 3600개 등이다.
특히 이들 제품은 불소 1305~1552ppm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일부는 사용기한이 지난 제품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 관계자는 이들 제품에 불소함량이 높아 반상치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는 만큼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사용을 중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