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용 의약품과 한약재를 섞어 건강식품을 제조 판매한 업자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동물주사용 의약품 3종을 액상추출차인 ‘천비’ 제품에 넣어 판매한 황모씨(49)와 원료공급자 권모씨(58)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해당제품을 위탁 생산한 ‘네오고려홍삼’(경기 평택 소재) 대표 김모씨(66)와 총판업자 (주)리지스(서울 성동구 소재) 김모씨(49)는 각각 식품위생법 제10조와 식품위생법 제13조 위반혐의로 입건했다.
조사 결과 원료공급자 권모씨 등은 가시오가피 등 13종의 한약재 원료를 물로 추출한 후 동물주사용 의약품인 ‘덱사메타손’(스테로이드계), ‘에페드린’(교감신경흥분제), ‘겐타마이신(항생제) 3종을 섞어 ‘천비’ 제품 총 2만2684포(80ml/포)를 제조했다.
제조된 제품은 올 2월부터 4월까지 “염증, 통증, 아토피 등에 효과가 있는 만병이 좋아지는 신비의 금수”로 과대 광고되면서 전화판매 또는 방문판매 등의 방법으로 1만2991포, 3억9000만원 상당이 팔려나간 것으로 드러났다.
제품을 검사한 결과 제품 포장지에 표시된 ‘천비(다류)’ 일일 섭취량 1포(80ml)에서 ‘덱사메타손’이 0.64mg 검출됐다.
해당 제품에 사용한 ‘덱사메타손’ 등은 동물의 질병치료에 사용되는 주사제로, 이들 성분을 장기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등 내분비계, 소화성 궤양 등 소화기계, 심장마비등 심혈관계, 항생제 내성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다.
식약청은 원료물질과 판매목적으로 보관중인 ‘천비’ 제품 9693포를 압류하고 시중 유통 중인 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만일 소비자가 ‘천비’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