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외국인 포함 되도록”

김혜성 의원, 의료급여법-지역보건법 개정안 각각 발의

‘의료급여 수급권자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한다’

김혜성 의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의료급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1990년 4만9507명, 2000년 49만1324명에서 2009년 12월 기준으로 116만8477명으로 급증해 빠르게 다문화 사회로 접어들고 있으며, 이 가운데 이주노동자와 국제결혼을 한 이주여성의 수가 급격하게 증가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처우가 주요한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다.

김의원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 복지부장관이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에 대해 의료급여 수급권자가 되도록 함으로써 복지를 증진함과 더불어 다문화 사회를 맞아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사회통합을 이루려는 것이 법 제안사유라고 밝혔다.

한편, 김의원은 ‘지역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다.
이 개정안은 지역보건의료계획의 보건의료수요 측정 대상 및 보건소의 진료업무 대상에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포함토록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