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정숙 의원(민주노동당)은 30일 한약재 원산지 둔갑행위가 심각하다며 약사법의 개정을 꾀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산 한약재가 식품으로 수입돼 한약재로 유통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원산지가 국내산으로 둔갑하고 있다는 것.
특히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식약청 사이의 단속 사각지대가 발생해 효과적으로 단속되지 못하고 있을 뿐 아니라 단속이 돼도 조치가 미흡해 약간의 벌금을 감수하고 지속적으로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곽의원은 “농관원과 식약청으로 이원화된 한약재 관리체계를 상호 중복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안전인증제도 상호 인정될 수 있도록 약사법 등을 개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