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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렌탈정400 등 9품목 급여신설-16품목 변경

[파일첨부]政, 관련고시 개정-5월1일부터 시행

트렌탈정400 등 9품목의 급여가 신설되고 퓨리네톨정 등 16품목의 세부인정기준이 변경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약제)’을 개정·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Pentoxifylline 경구제(품명: 트렌탈정400 등)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요양급여함을 원칙으로 하되,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분별함수 점수가 32점 이상인 중증 알코올성 간염환자를 대상으로 투여한(1회 400mg을 1일 3회, 최대 4주 이내) 경우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했다.

Fosphenytoin 주사제(품명: 쎄레빅스주사)는 강직간대발작(대발작)성 간질 중첩증에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했다.

Desmopressin acetate 주사제(품명: 미니린 주사액)는 허가사항 범위내에서 요양급여를 원칙으로 하되, 만성신부전 또는 만성 신장질환 환자의 급성 출혈 또는 시술 전 급성 출혈 예방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 허가범위를 초과해 전액 본인부담토록 했다.

한편, 변경된 품목중 6-Mercaptopurine 경구제(품명: 퓨리네톨정 등)는 허가사항 범위를 초과해 염증성 장질환에 투여하는 경우에도 요양급여를 인정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