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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사자추정자 신고의무화, 활성화 기대”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본회의 통과

뇌사자추정자 신고의무화로 뇌사자 장기이식 활성화 기반이 마련될 예정이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오늘(28일)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
이 법률은 뇌사추정자에 대한 의료기관의 신고를 의무화해 장기기증 숫자를 증가시키고 장기구득기관을 통해 뇌사자들의 장기기증 전 과정을 관리하는 구체적 방안을 담고 있다.

그동안 국내장기기증의 가장 큰 문제는 수요와 공급의 극심한 불균형으로 2009년 장기이식대기자는 1만7000명에 이르지만 뇌사기증자는 261명에 머물렀다.

이는 장기이식선진국과 비교할 때 매우 저조한 수준으로 대표적인 장기이식선진국인 스페인의 경우 인구 100만명당 뇌사기증자가 34.3명, 프랑스 25.3명인 반면, 우리나라는 3.1명(2007년 기준)수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하지만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는 신고 되는 뇌사자수에 비례해 뇌사기증자의 규모도 증가, 이식대기환자들의 대기시간단축과 함께 대기환자의 대기 중 사망, 해외원정이식 등의 문제도 함께 나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을 대표발의한 이애주 의원(한나라당)은 “뇌사자기증은 생체기증이 불가능한 심장과 폐 이식도 가능하고 한명의 뇌사기증자로 최대 7~8명까지 혜택을 볼 수 있어 상대적 파급력이 크다”며 “이 법의 통과가 장기이식을 간절하게 기다리는 이식대기환자와 그 가족들에게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