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나부메톤정 등 100품목의 급여가 신설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제 급여 목록 및 급여 상한금액표’를 개정·고시하고 5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신설된 품목은 △한올나부메톤정 144원 △네버펜틴캡슐300밀리그램(가바펜틴) 605원 △라모스탈정50밀리그램(라모트리진) 469원 △이노베론필름코팅정100mg(루피나마이드) 569원 △스펜달린정2밀리그램(리스페리돈) 814원
△코팩사엑스알서방캡슐37.5mg(벤라팍신염산염) 453원 △아네페질속붕정(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2352원 △티자리드정1밀리그람(티자니딘염산염) 95원 △카스몬정10밀리그램(몬테루카스트나트륨) 522원 등이다.
또한, 비가목스점안액0.5%(염산목시플록사신)의 상한금액이 1366원 → 1092원, 호쿠날린패취0.5밀리그람(툴로부테롤) 427원 → 341원, 헤모큐액(호박산단백철) 57원 → 45원, 유디비캅셀 486원 → 388원, 뷔페닐정500밀리그람(페닐부틸산나트륨) 4245원 → 4648원, 부페닐산(페닐부틸산나트륨) 7372원 → 7888원, 에이톤트리엔틴캡슐(트리엔틴염산염) 913원 → 1315, 토팜정(토피라메이트)
1361원 → 1000원 등으로 조정되는 등 총 164품목이 변경됐다.
아울러 카바민씨알정200밀리그람(카르바마제핀) 등 225품목은 삭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