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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17개 희귀·난치병치료 배아 연구허용

내년 1월 생명윤리법 발효

생명윤리법이 내년 1월 1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잔여 배아를 질병 치료기술에 사용하는 것이 허용되고, 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 의료기관은 반드시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지정을, 연구기관을 개설하기 위해서는 복지부장관으로부터 등록을 받아야 한다.
 
정부는 지난 21일 국무회의를 열고 인간복제를 금지하고, 17개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한 연구 목적 외의 체세포 핵이식 행위를 금지하는 것을 골자로 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의결했다.
 
생명 윤리법에 따르면 인간의 체세포 핵이식 부분에 대해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제한적·선별적으로 허용된다. 이에 따라 인간의 탄생 존엄성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잔여 배아를 질병 치료 기술 발전에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잔여 배아 연구가 허용되는 질환은 척수 손상과 백혈병을 포함해 다발성경화증 헌팅턴병,유전성 운동실조증,근위축성측삭경화증(일명 루게릭병),뇌성마비,선천성면역결핍증,무형성 빈혈,골연골 형성이상증 등 희귀병 10종과 뇌졸중, 당뇨병, 심근경색증, 간경화, 파킨슨병,알츠하이머병,시신경 손상 등 난치병 7종이 포함됐다.
 
이 법에 따르면 배아 연구를 승인하는 국가생명윤리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위원회에 인공수정과 배아연구 등 5개 전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했다.
 
이 법안은 인공수정이나 배아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에 설치토록 돼 있는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D)의 운영 규정과 유전자 은행의 허가 및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도 포함됐다.
 
복지부 관계자는 "향후 이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복지부내에는 '생명윤리정책과'를, 질병관리본부 국립보건연구원에는 '생명과학연구관리과'를 각각 신설해 연구 계획 심의·승인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문정태 기자 (hopem@medifonews.com)
2004-12-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