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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농어촌 민간병의원, 병상-장비구입 등 융자 지원

복지부, 신증축-개보수-의료장비 등 19일까지 접수

복지부는 농어촌 지역 의료 인프라 개선을 통해 농어촌 주민의 의료 서비스의 확대제고를 위해 병의원의 신증설과 노후된 의료시설 개보수 및 의료장비 등의 기능 보강을 위해 장기저리 재정융자를 지원해 주기로 했다.

사업대상자는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지원대상은 농어촌지역 소재 민간의료기관으로 대상지역은 군지역, 인구10만 이하 시지역, 도농복합시(수도권, 도청소재지, 인구 30만 이상 지역 제외) 등이다.

병상확충은 급성기 병상이 부족한 지역에서 병의원을 신-증축하는 경우에 한해 지원하고 기존 의료시설의 개보수 및 노후장비를 교체할 경우에 지원한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산부인과의원이 없거나, 산부인과의원은 있으나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은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융자사업계획의 기본원칙은 △농어촌 지역 주요 질환군(농어촌 다빈도 질환군 : 내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또는 물리치료기능 등)에 대한 전문 진료기능 강화 △기존 의료기관의 기능강화 유도 또는 병상부족지역의 병의원 신증축 지원 △급성기 의료기관 및 산부인과 분만시설이 없는 지역에 우선 지원한다.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소재지에 관한 조례”에 의한 서귀포시는 포함하되 제주시(도청소재지)는 제외. 다만, 제주시내의 읍․면지역은 포함된다.

또 제외지역으로 △수도권의 남양주, 파주, 이천, 용인, 김포 △도청소재지의 춘천, 창원 △인구 30만명 이상의 평택, 남양주, 용인, 파주, 화성, 원주, 천안, 익산, 포항, 구미, 창원, 마산, 진주, 김해지역 등은 제외된다.

한편 융자신청접수는 4월 26일부터 5월 19일까지이며 평가위원회 심의와 재정융자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가 6월 4일까지 지원기관 선정 및 추천을 해 연말까지 융자를 실시한다.

자세한 신청내용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참조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