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조 의원(민주당, 충남천안갑)은 23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과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은 고위공직자(검사도 포함)의 비리를 상시 감시하고 조사하기 위해,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를 설치토록 했다.
특별검사는 수사, 기소, 공소유지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수사결과 혐의가 포착되면 반드시 기소하도록(기소 강제주의) 규정했다.
또한 ‘검사징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검사에 대한 징계청구가 있거나 징계청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그 검사가 사퇴함으로써 징계청구가 유명무실하게 되는 문제점이 있으므로, 징계청구가 개시된 이후는 물론 징계청구가 개시되기 전에 제출된 징계혐의자의 사직서류를 수리하지 아니하도록 명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