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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기요양 의사소견서, 2만8940원으로 인상

5월부터 시행, 의사 가정방문비 5만780원으로 조정

오는 5월부터 노인장기요양보험 의사소견서 비용이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사소견서 및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 조정에 관한 것이다.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안을 살펴보면 의사소견서 1회당 비용이 기존 2만8100원에서 2만8940원으로 인상된다.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 및 보건지소 의사소견서도 기존 1만8500원에서 1만8830원으로 오르게 된다.

또한, 1회당 방문간호지시서도 인상된다. 의료기관에 대상자가 방문하는 경우 1만5300원에서 1만576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9300원에서 5만78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번 급여비용 개정과 관련해 복지부는 “이번 비용 조정은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장기요양급여비용 개정은 관련단체 및 개인의 의견을 수렴한 뒤 오는 5월 1일부터 적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