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대상 도서·벽지지역’ 고시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오는 9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2008년~2009년 사이에 건강보험공단 지사직원의 도서·벽지 지역조사를 통해 5개 지역을 추가하고 38개 지역을 해제했다.
복지부는 환경·여건 변화(연육교 설치, 대중교통 개설 등)를 감안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 도서·벽지지역 정비(해제 또는 추가)가 필요하며, 실제 의사소견서 제출 제외가 필요한 도서·벽지 지역 고시 정비로 형평성 있는 장기요양보험제도를 운영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