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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의사소견서 28,100-가정방문 49,300원으로 조정

政, ‘장기요양급여비용’개정안 2월3일한 입안예고


2009년 제1차 장기요양위원회(1월20일~22일)에서 의사소견서 발급비용 등이 조정됨에 따라 보건복지가족부는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기 위해 2월3일까지 의견을 접수받는다.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은 의료기관(보건의료원 포함)은 2만7500원에서 2만8100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는 1만8000원→1만8500원으로 변경됐다.

1회 발급을 기준으로 산정하며, 진찰료와 신경학적 검사비용이 포함돼 있으므로 별도 비용을 산정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또 방문간호 지시서는 대상자가 의료기관(의료원 포함)을 방문하는 경우 1만5000원에서 만5300원으로,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4만8300원→4만9300원으로 산정했다.

대상자가 보건기관(보건소 및 보건지소)을 방문하는 경우는 4000원→4100원, 의사가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9000원→9200원으로 각각 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