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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보료 정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제소득에 비례한 공평한 건강보험료 부과를 위해 2009년도분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정산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정산결과, 지난해보다 3121억원 감소한 8043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노인장기요양보험료는 382억원의 정산보험료가 발생했다.

지난해보다 정산금액이 감소한 이유는 경기침체에 따라 직장가입자의 임금인상률이 낮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번에 발생한 정산금은 2010년 보장성 확대계획에 따라 추가로 지출되는 심장·뇌혈관 질환자와 중증화상환자 본인부담 상한액 인하 지원, 임신·출산진료비 확대 지원, 희귀난치성 치료제 급여확대, MRI 척추·관절 확대 적용, 항암제 지원 확대 등의 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복지부는 보험료 정산액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가입자의 보수변동이 있으면, 사용자가 변경된 보수를 즉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해 보험료에 반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보험료 정산액을 일시에 납부하기 어려운 경우 분할납부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한편, 건보공단은 중증·고액질환자의 본인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시행중인 본인부담상한제에 따라 2009년 한해 동안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이 200만원∼400만원을 초과한 가입자에게는 초과금액을 5월말부터 환급해 줄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