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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장애인도 편하게 치과진료 받을 수 있어야”

전현희 의원(민주당)은 20일 구강보건법·장애인복지법 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구강건강정책책임관 지정, 공공의료기관이 장애인구강진료시설 등을 의무적으로 갖추도록 하고 장애인에 대한 구강보건실태조사를 3년마다 정기적으로 실시함은 물론 장애인보조기구에 치과장애 개선 보장구를 포함해 장애인의 구강건강을 증진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의원은 “이번 법안이 조속히 통과돼 장애인들의 치과의료서비스 전문성 및 접근성 향상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앞으로도 장애인 구강건강 개선을 위해 합리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