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19일 ‘장애인차별금지및권리구제등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서명 또는 기명날인함으로써 법적 효력을 갖는 문서를 생산·배포하는 자는 시각장애인이 장애인이 아닌 사람과 동등하게 서명 또는 기명날인할 문서의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인쇄물을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적용해 문서를 생산·배포토록 했다.
또한 비전자 간행물을 발행하는 자에게도 이를 단계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시각장애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알권리를 증진시키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