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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리베이트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

의약품과 관련해 리베이트를 받은 자(의료인 등)도 처벌토록 하는 이른바 ‘쌍벌제’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에 본격 회부된 가운데 리베이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요구되고 있다.

현재까지 발의된 법안들의 경우 명확히 리베이트의 범위를 규정하지 않은 채 ‘금전·물품·편익·노무·향응 등의 경제적 이익을 제공받아서는 안된다’ 등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

이와 관련해 보건복지위원회 A의원은 리베이트에 대한 구체적인 범위 검토를 당국에 주문하기도 했다.

쌍벌제와 관련해 그 중심에 서있는(?) 대한의사협회의 경우 리베이트와 관련한 위법행위의 범위에 대한 명확한 기준정립 없이 의료기관이 제약업체로부터 받는 모든 경제적 지원을 금지하도록 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즉 현재 리베이트에 대한 논의가 사회 전반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므로 리베이트의 개념 및 범위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이뤄진 후 이를 의료계에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의약계에 만연한 리베이트를 근절하자는 쌍벌제에 대한 당위성에 무게가 기울어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이 같은 주장은 분명 설득력이 있다.

각설하고, 리베이트를 준 자만 처벌받고 받은 자는 처벌하지 않는 다는 것만큼 모순은 없다.
이에 쌍벌제 도입의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리베이트에 대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지 않을 경우 혼란이 가중됨은 물론 쌍벌제가 통과되더라도 이법을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문제가 발생될 것이다.

이제까지 초점이 ‘리베이트 수수자도 처벌해야 한다’-‘지나친 처사’ 라는 양론에 머물러 있었다면 법안심의가 본격화되고 있는 현재부터는 범위 설정에 대한 진중한 논의가 진행돼야 할 것이다.
처벌을 받아야 하는 리베이트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설정하기란 쉽지 않은 작업일 게다.

범위에 대한 의견조율이 쉽지 않을뿐더러 암묵적인 리베이트 관행속에서 “앞으로 이 정도는 리베이트를 허용한다”라는 공식인정을 하게 됨은 물론 쉬운 작업이었다면 이미 제시됐을 것이다.

의료계의 온 시선이 국회 쏠려 있는 만큼 리베이트에 대한 정의(?)가 어떻게 규정될 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