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산부인과학회(이사장 박용원)는 오는14일 오후 7시 연세의대 강당에서 ‘모자보건법 개정안 마련을 위한 대한산부인과학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대한산부인과학회는 올해 초 모자보건법개정안 마련을 위한 TF팀을 구성하고 모자보건법 조항 중 인공임신중절 허용 범위에 대해 개정 방향을 모색해왔다. 이날 자리에서는 TF팀에서 나온 내용에 대한 경과 보고와 함께 개정가안에 대한 설명, 산부인과 의사들의 발표와 패널토론, 질의응답 등이 있을 예정이다.
패널 참가자는 김영탁(학술위원장, 울산의대), 김용봉(법제위원장, 인제의대), 박문일(정보위원장, 한양의대), 박형무(대변인, 중앙의대), 김향미(법제위원회 간사, 미래와희망 산부인과), 손명세(연세의대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장석일(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부회장), 김재연(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법제이사)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