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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수 의원, ‘의료기관 평가’ 의료법 발의

박은수 의원(민주당)은 그동안 의료기관 평가제도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해소하고 의료기관의 지속적인 서비스 질 향상 노력을 유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의료기관 인증평가제’ 도입을 위한 ‘의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박의원은 “공정하고 전문적인 의료기관 평가인증제도 도입을 통해 의료서비스의 질 향상을 유도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과 보건의료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확충이라는 정책성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자율적 평가인증제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대형병원과 공공의료기관· 응급의료기관 등은 평가를 의무화 하고, 그 밖의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평가인증에 참여할 경우 인센티브를 제공해 의료의 질 제고 노력을 유도하도록 했다.

또한 의료기관은 물론 시민단체·노동단체·환자단체·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버넌스 구조의 의료기관 인증평가위원회를 구성해 공정성과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인증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독립법인 형태의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을 구성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박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논란이 돼 왔던 문제점들을 해소하기 위해 정책간담회 등의 공적 논의구조를 마련해 학계는 물론 시민단체, 노동단체, 환자단체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의안 형태로 만들어 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의료기관 평가인증은 정부 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으로부터의 독립성이 동시에 담보돼야 제대로 이뤄 질 수 있을 것“이라며 ”이미 복지위에 제출돼 있는 의료법 개정안과 함께 병합심의를 통해 합리적인 대안이 마련돼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