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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政, 의학교육제도 ‘공존’-‘통합’ 등 2案 제시

의전원·의대 공존-4+4 의전원 체제 중 6월 확정

정부가 의학교육제도 개선과 관련해 2가지 안을 제시해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7일 오후3시 교육과학기술연수원에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하고 현재까지 진행된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의학전문대학원 및 의과대학 공존
=학제 다양성을 인정해 2가지 학제 공존을 유지하는 방안이다.
즉 의학전문대학원(4+4) 및 의과대학(2+4)이 공존하는 체제로 학제 선택은 대학 자율로 결정(한 대학내 병행체제 마감)하며 의과대학에 한해 정원 내 학사편입이 허용된다.

학위는 의학사(의과대학) 또는 의무석사(의학전문대학원)가 수여되며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인턴제 폐지 방안이 검토된다.

특히 의전원에 대한 제도적 보완 및 정부 지원 대책으로 △의·치의학전문대학원 재정 지원 확대 △대학원 재정지원 사업 계속 지원 △의과학자(M.D.-Ph.D)육성지원사업 지원 확대 △의·치의학전문대학원 결원 보충 허용 및 지역 할당제 자율 실시 등을 마련한다는 복안이다.
한편, 미국·캐나다는 ‘4+4’ 의학전문대학원 체제, 영국·호주는 의대·의전원이 공존하고 있다.

▲새로운 의사양성학제로 일원화
=의학전문대학원(Medical school)체제로 '4+4'를 근간으로 하는 방안이다.
학·석사통합과정인 ‘pre-med 과정(2+4)’을 개설, 기존 예과에서 담당하던 전의학 교육과정을 의전원에서 수행하고, 전의학 교육과정(premedical course)과 의학기본과정(basic medical education)을 합해 총 6년의 의사양성 과정을 이수한다.

입학자격은 대졸·고졸자에게 모두 부여하고 학위는 의무석사가 수여된다.
학·석사 통합과정의 선발 비율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학칙으로 정한다.
아울러 인턴제 폐지 방안, 입시일정상 유예기간 설정 등이 검토된다.

한편, 교과부는 공청회에서 제기된 의견과 이후 개최될 예정인 의·치의학교육제도개선위원회 회의(4월19일)등을 통해 의·치의학 교육제도 개선 관련 쟁점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후 오는 6월까지 의사양성 학제와 관련한 정부정책 방향을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