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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이정선 의원, “인터넷 유해매체 공인인증서 사용해야”

인터넷 게임 등 유해매체물 사용시 공인인증서 사용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정선 의원(한나라당)은 이 같은 내용의 ‘청소년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고자 하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도록 하고, 청소년에게는 이를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웹(web)상의 성인사이트 대부분이 성인인증절차를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는 연령확인방식을 활용하고 있어 다수의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해 성인인증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개선방안이 절실하다는 지적이다.

이에 개정안은 청소년들이 부모나 타인의 주민등록번호와 이름을 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을 판매·대여·배포하거나 시청·관람·이용에 제공하려는 자는 그 상대방의 연령 외에 본인 여부를 확인하도록 함으로써 청소년을 유해환경으로부터 보호하도록 했다.

이정선 의원은 “최근 인터넷 게임 중독이 사회적 질병으로 대두되고 있는 만큼 그 심각성이 절실하다”며 “인터넷 게임 중독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입법과 정책 마련에 지속적인 관심을 쏟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이번에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