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9.30 (월)

  • 구름많음동두천 20.9℃
  • 구름조금강릉 22.7℃
  • 흐림서울 21.7℃
  • 맑음대전 24.6℃
  • 맑음대구 25.7℃
  • 구름조금울산 23.8℃
  • 맑음광주 23.4℃
  • 구름조금부산 25.1℃
  • 맑음고창 23.7℃
  • 구름많음제주 23.0℃
  • 구름많음강화 21.1℃
  • 구름조금보은 22.0℃
  • 맑음금산 23.5℃
  • 구름조금강진군 24.4℃
  • 구름조금경주시 25.0℃
  • 구름조금거제 24.9℃
기상청 제공

기관/단체

“본인 동의없이 임의로 수술사진 게재시 처벌!”

이춘석 의원, 개인비밀 보호위해 의료법 개정안 대표발의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광고에 대해 처벌토록하는 법안이 제출됐다.

이춘석 의원(민주당)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보건의료행위는 다른 업종과는 달리 의료소비자인 국민의 생명권과 건강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어떤 분야보다도 개인의 사생활과 비밀을 보호해야 할 필요성이 큰 분야다.

하지만 최근 성형외과를 중심으로 본인의 동의 없이 수술 사진을 신문이나 인터넷, 전단지 등에 게재(揭載)하는 일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 환자의 비밀 보호는 물론 개인의 인격권이 크게 침해당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

이에 개정안에서는 본인의 명시적인 동의 없이 임의로 수술사진을 게재하는 의료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 처벌하도록 했다.

이의원은 의료서비스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고 환자의 비밀을 더욱 보호하기 위함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룰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