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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병협, 건정심 위원 재구성해야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의 위원을 재구성 하라”

대한병원협회는 수가계약제도의 바람직한 개편방안을 마련해 5일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이는 2010년 병·의원 환산지수를 결정할 때 수가결정방식 개선을 추진한다는 부대조건을 의결한데 따라 복지부가 논의에 앞서 각 단체에 수가계약제도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요청한 것.

병협은 의견서을 통해 건보공단의 재정운영위원회(이하 재정위)의 기능을 현행 의결기구에서 공단 이사장의 자문기구로 바꾸고,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를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위원회의 위원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건정심 공익위원을 보험자 및 정부 측 4인과 구분하여 진정한 공익대표를 4인에서 8인으로 증원하고, 공익위원의 자격요건 규정으로 요양급여비용 계약에 관한 제척·기피·회피제도을 적용토록 제안했다.

그동안 수가계약과정에서 공단의 재정위가 일방적으로 수가인상율 범위를 정하고, 최종 수가 계약된 내용도 심의·의결토록하고 있어 수가협상시 당사자간 협상과정을 심각하게 침해해 왔으며, 건정심 공익위원 자격 및 구성에 있어서도 불균형적으로 구성 운영되고 있다는데 있다고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공단이 가입자를 대표해 수가협상을 하는 당사자임에도 공익의 대표로 분류돼 있고, 일부 건정심의 가입자대표 위원도 공단 재정위원회 위원을 겸직하고 있어 수가협상 결렬시 건정심에 상정될 경우라 할지라도 수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때 공정한 중재기구 기능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 의료단체들의 공통된 견해다.

병협은 “수가계약 결렬시, 결렬의 책임을 수가계약 당사자 모두에게 형평성 있게 부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가칭 요양급여비용 분쟁 조정위원회를 신설하여 조정·중재할 수 있도록 하고 조정 중재안도 결정시 보건복지부장관이 경제지수에 연동된 금액을 직권으로 고시해 줄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공단이사장이 수가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심평원에 요청하는 경우 심평원은 성실히 응하도록 관련법에 규정하고 있는 반면, 의약계는 정보가 제공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수가협상 시 대등한 계약관계가 성립될 수 있도록 보험자, 의약계를 대표하는자 모두에게 심평원에 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