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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뇌사, 전문의 결정권줘 장기기증 활성화

백원우 의원, 전문의 3인의 판정 등 장기이식 개정안 발의


‘뇌사판정위원회를 폐지하고 전문의 3인이 뇌사판정을 수행하도록 한다’

백원우 의원(민주당)은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뇌사판정위원회가 결정하던 뇌사자의 뇌사판정을 전문의 3인으로만 결정할 수 있도록 변경해 뇌사자가 발생하는 경우 장기기증이 보다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거부 등으로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장기등 기증자는 장기기증으로 인해 취업 등 차별적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한다’고 명시했다.

장기기증을 활성화하기 위해 매년 9월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정하고, 뇌사판정대상자를 진료한 의사 또는 의료기관의 장은 그 사실을 장기구득기관의 장에게 통보토록 하며 진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의 장이 장기등 기증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인토록 규정했다.

또한 보건복지부장관이 장기구득기관을 지정해 뇌사판정대상자의 파악 및 관리, 장기등 기증 설득 및 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토록 했다.

아울러 장기기증홍보사업 등 공익 목적을 위해 장기등기증자 본인 또는 그의 가족·유족이 정보제공에 동의한 경우,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등에는 장기기증자에 대한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백의원은 장기 기증이 자신의 장기를 기증해 타인의 생명을 구하는 고귀하고 존엄한 행위로 타인을 위해 장기를 기증하는 경우 이를 존중하고 우대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보험가입의 거부 등으로 장기기증자가 불이익을 받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장기이식이 필요한 장기이식 대기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장기기증자가 부족해 장기수급 부족상태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개정안 제안사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