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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단체

“복지부, 건정심 위원 추천절차 문제있다!”

복지부 그간 관행 논쟁일 듯…“추천의뢰 성격 법률적 검토”

그간 보건복지부가 해왔던 건정심 위원 추천절차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향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되고 있다.

서울행정법원은 30일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제기한 건강보험정책심의원회 위원 위촉 처분절차 소송건에 대한 변론을 진행했다. 이번 변론에서는 경실련과 보건복지부 양측의 의견을 청취했다.

재판부는 변론에서 “건정심 위원 위촉의 경우 보건복지부가 꼭 위촉의뢰 공문을 보내야만 하는 것인지 의문”이라면서 “가입자대표권을 누구도 준적이 없다. 사실 이는 복지부가 추천 공문을 보낸 것에 불과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재판부는 “복지부의 추천의뢰가 없이도 추천이 가능한 것인지 그리고 건정심 위원 위촉을 위한 추천의뢰의 정확한 성격은 무엇인지 법률적으로 검토해 향후 변론에서 논의하자”며 “원고는 청구취지, 원고적격, 추천의뢰 없이도 추천이 가능한 부분과 추천의뢰의 성격에 대한 법률적으로 검토해달라”고 강조했다.

재판부의 이 같은 의견에 경실련 백경희 변호사는 큰 의미를 부여했다. 재판부의 입장만을 놓고 보았을 때 그간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위촉에 관한 관행이 힘을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백경희 변호사는 “복지부가 임의로 지정해서 추천한 관행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면서 “재판부의 지적에 의하면 요건을 갖춘 시민단체는 어느 곳이나 추천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어찌보면 그간 복지부가 좌지우지했던 위원절차가 파괴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경실련은 복지부가 위원 위촉 시 추천권 부여 관행에 대한 법리적인 검토에 착수할 예정이다.

한편, 재판부가 복지부의 건정심 위원 추천에 문제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나섬에 따라 향후 이를 둘러싼 치열한 법리적 싸움이 전개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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