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위원위촉절차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된 행정소송에서 복지부의 손을 들어주었다. 이에 시민단체들은 27일 원심판결의 취소를 요구하며 즉각 항소하고 나섰다.
경실련, 민주노총, 한국노총, 건강세상네트워크 등 시민사회단체들은 지난 1월 21일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건정심위원위촉처분취소’를 요구하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제5부는 지난 14일 ‘각하’ 결정했다.
행정법원은 “경실련 등 시민사회단체들에게는 건정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고, 건장심 위원 위촉절차와 관련해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이 없다”면서 “건정심 위원 추천의뢰 및 위촉처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건정심 위촉처분의 무효 확인 내지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 대해 모두 부적접하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의 명백하고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음에도 재판부가 이를 외면하고 행정소송의 대상과 원고 요건을 제한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은 부당하다며 27일 행정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일방적으로 강행하고 시민단체교체에 대한 원칙과 명확한 근거 없이 추천단체를 일방적으로 강행해 지정하고 위촉을 단행한 것은 절차상 중대한 하자로 위법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시민사회단체들은 공정한 건정심을 구성할 권리는 보호되어야 할 것으로 소송을 통해 구제할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시민사회단체들은 “복지부가 건정심 구성 전에 이에 대해 문의한 경실련에세 건정심 구성과 관련해 변동사항이 없다고 했다”며 “건정심 출범 이래 가입자와 공급자를 대표하는 단체 자체를 복지부가 임의적으로 변동한 적이 단 한번도 없었음에도 아무런 예고나 적정한 의견 수렴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경실련을 배제하고 다는 단체로 교체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은 행정청의 신회보호의 원칙을 위반한 것”이라며 거듭 위법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들은 항소장을 통해 이번 소송의 적법성을 주장했다. 원고 및 대상의 적격과 관련해 대법원의 판례를 들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원칙적으로 일반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가리키는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