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래가 위반으로 총 210품목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를 일부 개정·고시하고 4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상한금액 인하 품목을 살펴보면 △하트만덱스액 1000ml 1463원 → 1457원 △아넥세이트주0.5밀리그람(플루마제닐) 29,656원 → 29,651원 △씨프러스주(시프로플록사신) 50ml/병 10,239원 → 10,236원 △바렌탁주(디클로페낙나트륨) 652원 → 649원 △레보타민정(레보플록사신) 782원 → 751원 등이다.(첨부자료 참조)
또한 디아코미트, 케어탈정, 애니펜시럽 등 164품목이 신설됐고 라바스타정(프라바스타틴나트륨) 등 55품목은 삭제됐다.